마통의 뜻은 마이너스 통장을 의미한다. 마통은 영어로 overdraft account이다. 마통은 은행 대출의 종류 중 하나인데 사업 규모나 다니는 직장의 네임밸류, 안정성에 수입금액 등을 여러가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1. 마통 뜻
마통은 마이너스통장을 뜻하는 말이다. 마통은 영어로 "overdraft account"이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면, 은행은 고객에게 일정액의 한도를 제공한다. 고객은 이 한도 내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2. 마통 금리
지난 상승장에서 무분별한 영끌 이후 마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과거에는 마통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은 연봉의 2배정도를 개설할 수 있었지만 이후 5천만원 선으로 규제가 되었다가 작년 봄부터 다시 완화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금리가 오르며 마통 금리가 5~6%에 달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출한도는 연봉 7천 정도 기준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개인 조건과 은행 조건마다 다르다.
3. 마통 개설 조건
각종 금융이슈 관련하여 마통 개설조건은 점점 까다로워 지고 있다. 마통 개설시 신분증(운전면허, 여권 포함)은 기본이고 직장에 다니면 재직증명서(건보 자격득실 포함)와 월급 입금 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확인 전화(이건 따로 은행에서 회사에 알아서 함)이 있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증명이 필요하다
4. 마통 연장
마통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리에 연체이자가 발생 가능하다.
5. 마통 퇴사
마통(마이너스통장)을 가지고 직장을 퇴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원리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이나 재계약, 연장 등 은행이나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연장에 대해서 따로 은행에 문의해야한다
6. 신입사원 마통
과거에는 마통 기준이 3개월 입사 기준인 곳이 많았지만, 지금은 최소 6개월이나 12개월인 곳이 많다.
7. 전문직 마통
의사, 약사,수의사,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도선사 등 전문직군은 따로 개설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