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僞證敎唆)란 한자어로 진실이 아니도록 증언하게 다른사람을 꾀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위증교사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하나이다. 위증교사는 영어로 Perjury solicitation나 Inducement to perjury라고 한다.


위증교사



1. 위증교사 뜻 의미



위증교사의 뜻은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가르치거나 꾀어 짓게 한다는 의미이다. 위증교사는 한자로 "僞證敎唆"라고 쓴다.

  • 僞證(위증): 진실이 아닌 것을 증언함,허위의 진술 
  • 敎唆(교사):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거나 꾀어 짓게 함,가르치고 꾀다


2. 위증교사 영어로

Perjury solicitation는 대표적인 위증교사의 영어 표현이다.

  • Perjury solicitation
  • Inducement to perjury
  • Subornation of perjury



3. 위증교사 특징


위증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증교사는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위증교사에 의해 실제 위증이 이루어진 경우 위증교사자와 위증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 위증교사는 위증을 교사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위증교사에 의해 실제 위증이 이루어진 경우 위증교사자와 위증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4. 위증교사의 예시

  •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목격자에게 위증을 부탁 시 
  •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 할 때
  • 사업자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직원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경우


5. 위증교사 법률


  • 형법 제156조(위증): 허위의 진술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57조(위증교사):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증교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0월 18일부터는 위증교사에 대한 법정형이 기존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